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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113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말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을 높여야 하니,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바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인데,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요구하는 대출방법이 일반적인 대출방법과 다르고, 자신이 직접 부산까지 가서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불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31. 12:30경 부산시 강서구 F에 있는 E조합 공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가 편취당한 1,8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E조합 맞은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자에게 위 금원 중 800만 원을 전달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E조합 대저지점에서 나머지 1,000만 원을 현금 5만 원 권으로 교환한 뒤 동일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입금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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