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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7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경 도매시장법인인 E 농협에 입사하여 1995. 경 경매 사 자격을 취득하고 1995. 5. 1. 경부터 2011. 1. 9. 경까지 E 농협 F 공판장에서, 2011. 1. 10.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E 농협 G 공판장에서, 2015. 8.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E 농협 F 공판장에서 각 경매 사로 근무하다가 2016. 1. 경 퇴직하였다.

1. 뇌물수수 경매 사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가격평가, 경락자의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뇌물 범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피고인은 2013. 2. 8. 경 E 농협 G 공판장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감귤을 출하하는 산지 유통인 H으로부터 ‘ 다음 번 경매에서도 잘 부탁한다’ 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으며 답례로 회식비 명목의 300,000원을 2013. 2. 8.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2. 8.부터 2015. 10. 30.까지 산지 유통인 H으로부터 4회에 걸쳐 1,100,000원, 산지 유통인 I으로부터 11회에 걸쳐 2,700,000원 등 총 15회에 걸쳐 합계 3,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사기 인천 G 농산물시장은 공정한 경매와 투명한 농산물 거래를 위하여 전자 경매시스템을 소속 도매시장법인 별로 순차 도입하고, 그 시스템을 정비하여 2009. 경부터 각 중도 매인에게 전자 응찰 기를 지급하고 도매시장법인에서 전자 경매시스템을 관리하는 방식의 전자 경매를 전면 시행하였다.

농산물시장의 각 도매시장법인은 당일 공판장에 입하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경매 사가 작성하는 입하 원표와 전자 경매시스템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경락 당일 경락대금을 농산물 출하주에게 우선 지급하고, 이를 경락 받은 중도 매인들은 판매 수익으로 당월 말까지 경락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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