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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511047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753,043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1,335,3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은 2017

2. 27. 19:02경 H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노해로65길 4에 있는 이마트 앞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I를 피고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I는 중증 뇌손상을 입고 사망하였다(이하 I를 ‘망인’이라 한다

). 3)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일몰 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는바 망인의 이러한 잘못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7, 8, 9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4차로의 지하차도 상부에 설치된 유턴 전용 도로로서 위 도로의 북쪽에는 대형마트가, 남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접해 있는데 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지 출입구에서 60m 정도 서쪽으로 이동하여 횡단보도를 3번 건넌 이후에야 대형마트에 도착할 수 있으므로 인근 주민들은 빈번하게 위 유턴 전용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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