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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0 2016가단52852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E는 공동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C, E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4,584,432원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2015. 12. 15. 04:10경 피고 E 소유의 F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G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사당역 쪽에서 과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주정차가 금지되는 위 도로의 4차로에 후미등이나 비상등을 등화하지 않은 채 정차하였고, 마침 H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타고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I로 하여금 원고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적재함 뒷면 왼쪽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는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I를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는 망인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16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 E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피고들 사이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책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D은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 C, E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원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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