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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3가단51257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212,780원, 원고 B에게 35,712,7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6.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 2012. 6. 16. 08:5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동 500 소재 중계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노원역 방향에서 하계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선에서 유턴을 하던 중 뒤따라 오던 망 E 운전의 F 오토바이(이하 ‘망인 오토바이’라 한다)를 충격하였고,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2012. 7. 20. 폐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책임 인정 여부 및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던 중 후행하던 망인의 오토바이가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서까지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위 사고는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주의의무 위반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나. 인정사실 위 제1항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유턴과 좌회전만 허용되는 1차로인데, 피고 차량 진행 방향 기준으로 약 20.9m의 유턴 허용 구역이 있고, 그 끝 부분에 보행자 횡단보도가 있으며, 이를 약 30m 가량 지나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교차로가 있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위 횡단보도 이전의 유턴 허용 구역이다.

(2) 망인의 오토바이는 이 사건 사고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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