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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516368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435,683원, 원고 B, C에게 각 56,623,7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7. 6. 9. 17:05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군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대우자동차입구 삼거리에서 변전소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 이르러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I 운전의 J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는 사망하였다

(이하 I를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머리는 조수석에, 다리는 운전석 창밖에 위치하도록 원고 차량의 운전석에 가로 누워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이러한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차량의 운전석에는 안전띠의 클립과 버클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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