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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2265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4,700만 원, 원고 B에게 3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27.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7. 8. 26. 01:00경 번호 불상의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광평로 185 소재 태화복지관삼거리 앞 도로를 수서역 사거리방면에서 일원역 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 신호가 차량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에 진입하여 운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차량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 지역에서 유턴 운행하던 F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이륜차의 우측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도로상에 쓰러져 있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고 한다

). 2) H은 2017. 8. 26. 01:01경 I 프라이드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수서역 사거리방면에서 일원역 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선행사고로 전방 도로 2차로 부근에 누워 있는 D의 배부위를 피고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D은 2017. 8. 26.경 폐 손상,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 4) 원고 A은 망인의 어머니로서 재산상속인이고, 원고 B은 망인의 형제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만을 담보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21, 22, 23, 24, 2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대인배상I의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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