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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517205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746,482원, 원고 B에게 245,746,48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6.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는 2017. 7. 6. 21:35경 D 유니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E 앞 도로를 증산교 방면에서 가좌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 버스전용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버스전용차로 전용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우측 3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F 운전의 서울 G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은 2017. 7. 17.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차량이 정지선 진입 직전 전방 버스전용차로 전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것을 보고 진입하였는데, 망인이 좌회전 신호로 바뀌기 전에 직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뀐 것만을 보고 교차로에 조기 진입하여 빠른 속도로 좌회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또한 망인이 안전모를 미착용한 것이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참작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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