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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08 2013구단155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우상운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2011. 11. 19. 머리, 목,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MRI 촬영을 하였고, ‘추간판탈출증(3-4, 4-5, 5-6경추), 경추 척수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운전을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2. 27.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2. 4. 23. ‘MRI상 3-4, 4-5, 5-6경추에 퇴행성 골극과 후종인대골화증으로 퇴행성 소견이 보여 개인적 체질에 의한 병변으로 판단되고 택시운전 업무의 특성상 경추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선행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으로 다투지 아니한 채 2012. 8. 7.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의 요양급여 신청을 다시 하였고, 피고는 2012. 9. 12. 선행 처분의 불승인 이유를 들어 다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2. 6. 및 2013. 6. 7.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8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0년 가까이 고정된 자세로 매일 장시간의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목에 많은 무리가 갔고, 2005년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목의 상태를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B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6세였다. 2) 원고는 2002. 6. 9. 정우상운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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