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우상운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2011. 11. 19. 머리, 목,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MRI 촬영을 하였고, ‘추간판탈출증(3-4, 4-5, 5-6경추), 경추 척수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운전을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2. 27.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2. 4. 23. ‘MRI상 3-4, 4-5, 5-6경추에 퇴행성 골극과 후종인대골화증으로 퇴행성 소견이 보여 개인적 체질에 의한 병변으로 판단되고 택시운전 업무의 특성상 경추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선행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으로 다투지 아니한 채 2012. 8. 7.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의 요양급여 신청을 다시 하였고, 피고는 2012. 9. 12. 선행 처분의 불승인 이유를 들어 다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2. 6. 및 2013. 6. 7.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8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0년 가까이 고정된 자세로 매일 장시간의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목에 많은 무리가 갔고, 2005년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목의 상태를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B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6세였다. 2) 원고는 2002. 6. 9. 정우상운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