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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구단67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0. 주식회사 햇츠온에 입사하여 이천물류센터에서 모자, 의류박스정리, 포장 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1.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4-5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 - 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MRI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내용상 요추 부위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으며 업무수행기간이 짧아 누적된 부담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6. 4.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허리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입사 이후 매일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상품하차, 정리, 포장 및 상차 작업을 휴일도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에게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특별한 외상을 입을 만한 사고는 없었으며 입출고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상품 입고 시 직접 컨테이너에 들어가 상품을 하차하는 일은 주로 대리나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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