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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4구단308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5.부터 삼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비에이스틸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B으로 일하였는데, 2014. 1. 3. 08:30경 원고의 차량에서 콤프레셔를 내리다가 떨어지는 콤프레셔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인하여 ‘요추 제4-5번 간 추간판 탈출증(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며 주변 연부조직 손상의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3. 7.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에게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의 구체적 경위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9.경부터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으로 수차례 진료 받은 적이 있는 점, 원고의 2014. 2. 17.자 MRI상 퇴행성 기존질환이라는 소견인 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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