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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3누26769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30. 원고에게 한 “제5-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아이티에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단기계약직 근로자로서 2012. 7. 1.부터 알제리의 스키다 소나트렉 공사현장에서 용접 및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2. 7. 28. 13:00경 공구통에서 장갑을 꺼내려고 돌아서다가 용접선이 바닥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용접선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적재되어 있던 파이프에 머리 부분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5-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2. 8. 13.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자 피고는 2012. 8. 30.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5-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의 골극 형성 등이 관찰되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위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0년간 일용직 근로자(용접공)로 근무하면서 경추에 무리가 가는 불안정한 자세 및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힘든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으며, 위 공사현장 곳곳에 존재하는 위험한 상황 때문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원고에게 퇴행성 병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해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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