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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8.22 2012구단25302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아이티에스(이하 ‘소외 회사’라 함)의 단기계약직 근로자로서 2012. 7. 1.부터 알제리의 스키다 소나트렉 공사현장에서 용접 및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2. 7. 28. 13:00경 공구통에서 장갑을 꺼내려고 돌아서다가 용접선이 바닥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용접선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적재되어 있던 파이프에 머리 부분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를 당하여 “제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8. 30.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에 대하여는 퇴행성의 골극 형성 등이 관찰되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위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0년간 일용직 근로자(용접공)로 근무하면서 경추에 무리가 가는 불안정한 자세 및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힘든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으며, 위 공사현장의 요소요소에 존재하는 위험한 상황 때문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퇴행성 병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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