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아이티에스(이하 ‘소외 회사’라 함)의 단기계약직 근로자로서 2012. 7. 1.부터 알제리의 스키다 소나트렉 공사현장에서 용접 및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2. 7. 28. 13:00경 공구통에서 장갑을 꺼내려고 돌아서다가 용접선이 바닥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용접선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적재되어 있던 파이프에 머리 부분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를 당하여 “제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8. 30.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에 대하여는 퇴행성의 골극 형성 등이 관찰되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위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0년간 일용직 근로자(용접공)로 근무하면서 경추에 무리가 가는 불안정한 자세 및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힘든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으며, 위 공사현장의 요소요소에 존재하는 위험한 상황 때문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퇴행성 병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