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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4.28.선고 2010도15817 판결
가.사문서위조·나.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0 도 15817 가. 사문서 위조

나.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0. 11. 4. 선고 2010 1833 판결

판결선고

2011. 4. 28 .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유

1. 형법상 문서 에 관한 죄 에 있어 문서 의 위조 라 함 은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 를 모용 하여 문서 를 작성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 를 작성 함에 있어 그 명의자 의 명시 적이 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 이 있었다면 사문서 위조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 명의인 이 문서 작성자 에게 사전 에 문서 작성 과 관련한 사무 처리의 권한 을 포괄적 으로 위임 함으로써 문서 작성자 가 위임 된 권한 의 범위 내 에서 그 사무처리 를 위하여 문서 명의인 명의 의 문서 를 작성 · 행사 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 작성자 가개개 의 문서 작성 에 관하여 문서 명의인 으로부터 승낙 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단 의 사정 이 없는 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 는 성립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8 .

9. 13. 선고 87 도 2012 판결 등 참조 ) .

2. 이 사건 공소 사실 의 요지 는, ' 피고인 이 공 소외 1 주식회사 의 실질적 운영자 로서 2006. 12. 12. 경 위 회사 의 이사직 에서 해임 된 공 소외 2 에 대한 위 회사 주식 양도 등 이사직 해임 에 따른 관련 서류 를 정리 하면서 공 소외 2 로부터 위임 받은 바가 없는데도 공 소외 2 명의 의 ' 양도 소득 과세 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 1 장 ( 이하 ' 이 사건 문서 ' 라 한다 ) 을 위조 하고, 위 문서 들을 역삼 세무서 직원 에게 교부 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 는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심 은 그 채용 증거 를 종합 하여 그 판시 와 같은 사실 을 인정한 다음 , 이 사건 문서 의 작성 은 공 소외 2 에게 양도 소득세 부과 의 불이익 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공 소외 2 의 명의 를 빌려 공 소외 1 주식회사 의 주주 총회 의사록 을 작성 하거나, 형식적 으로 주주 명의 를 변경 하기 위한 문서 를 작성 하는 것과는 그 성질 을 달리하고, 위 문서 작성 시 피고인 과 공 소외 2 사이 에 재산 적 분쟁 이 있어 피고인 이 공소 외 2 에게 부과 될 수 있는 양도 소득세 를 대신 납부 할 상황 도 아니 었 으므로, 공 소외 2 가위 회사 의 이사 및 주주 명의 를 대여 한 상태 라 하더라도 이 사건 문서 의 작성 권한 까지 피고인 에게 위임 했다고 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판단 하였다 .

3. 그러나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수긍 하기 어렵다 .

원심 및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의하면, 공 소외 2 는 2001. 3. 경 시동생인 피고인 이 공 소외 1 주식회사 를 설립 하는 데 명의 를 빌려 주어 위 회사 의 주식 3,000주의 명 의상 주주 가 되었고 위 회사 의 이사 로 등기 된 사실, 공 소외 2 는 그 과정 에서 공 소외 1 주식회사 에 자본 등 을 출자 하거나 피고인 으로부터 명의 대여 의 대가 를 지급 받은 바 없는 사실, 공 소외 2 는 공 소외 1 주식회사 의 이사 및 주주 의 지위 와 관련된 업무 처리 에 사용 하라는 취지 에서 자신 의 인감 도장 및 주민등록증 을 공 소외 1 주식회사 에 보관 시켰고, 공 소외 1 주식회사 는 공 소외 2 의 인감 도장 을 이사회 의사록, 정기 주주 총회 의사록 작성 등에 사용 하여 온 사실, 피고인 은 2006. 12. 경 공 소외 2 를 공 소외 1 주식회사 의 이사 지위 에서 해임 하고 공 소외 2 명의 로 되어 있던 주식 3,000 주 를 피고인 의모인 공 소외 3 앞으로 명의 를 이전 한 사실, 그 후 피고인 은 공 소외 1 주식회사 의 세무업무 를 대행 하여 오던 회계 사무소 를 통하여 위 주식 의 명의 이전 에 따른 양도 소득세 확정 신고 를 하면서 이 사건 문서 가 작성 되어 관할 세무서 에 제출 된 사실 을 알 수 있다 .

위 사실 관계 를 앞에서 본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 소외 2 는 피고인 에게 공 소외 1 주식회사 의 주주 명의 에 자신 의 이름 을 사용할 것을 승낙 하고 인감 도장 등 을 교부 함으로써 공 소외 1 주식회사 의 주주 로서의 지위 등에 수반 되는 업무 처리 의 권한 을 포괄적 으로 위임 한 것으로 봄 이 상당 하고, 그 와 같은 경우 특단 의 사정 이 없는 한 공 소외 2 명의 의 주식 의 처분 등과 관련된 사무 처리 과정 에서 작성 되는 문서 에서 의 명의 사용을 포괄적 으로 허용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 기록 을 살펴 보아도 공 소외 2 가 그 와 같은 포괄적 인 명의 사용 을 철회 하였다 는 사정 은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 이 이 사건 주식 의 명의 이전 에 따라 소득세 법 이 부과 하는 양도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 의 이행 으로서 이 사건 문서 를 공 소외 2 명의 로 작성 · 행사 함에 있어 공 소외 2 로부터 별도 의 승낙 을 받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 · 동행 사죄 가 성립 한다고 볼 수 없다 .

그런데도 원심 은 위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하였으니, 원심 의 이러한 조치 에는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 사죄 에 있어서 포괄 위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다. 이 점 을 지적 하는 상고 이유 의 주장은 이유 있다 .

4. 그러므로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 에 환송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박시환

주 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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