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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10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상호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로, 2014. 7. 8.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BMW 520d 차량 (F) 을 고소인 G(39 세 )에게 3,980만 원에 판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이로 인해 고소인으로부터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고 관할 구청인 강서 구청에 이에 필요한 서류인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을 제출함에 있어 매매금액을 실제와 다른 2,97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하고 고소인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 후 날인함으로써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이 작성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강서 구청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타인 명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검찰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에 관한 업무를 정당하게 ‘ 위 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이하 이 사건 문서라

칭한다 )를 작성하면서 그 매매금액을 실제 (3,980 만 원) 와 다른 2,970만 원으로 낮추어 기재한 부분이 허위 임을 탓하면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 231 조의 문서 위조죄에서 말하는 ‘ 위조’ 라 함은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뜻하고, 여기에는 작성 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강학상 ‘ 무형 위조’ 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우리 대법원 역시, 문서 위조죄의 성립 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 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느냐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그 문서 내용의 진실 여부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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