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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0 2017고합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시행 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지분 50% (5,500 주 )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 이자 사내 이사이다.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의 나머지 지분 50% (5,500 주 )를 보유하고 하고 있는 주주 D을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D의 명의 주식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3. 14. 경 진주시 E, 5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피고인에게 위 주식회사 주식 5,500 주를 단가 1만 원 합계 5,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매도인 성명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 매매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창원시 중앙대로 209번 길 16에 있는 창원 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세무공무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 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피고인은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주식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이 외관상 주식회사 C의 1 인 주주가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스스로를 위 주식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D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 및 D을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으로 각각 피고인이 1 인 주주로 되어 있는 주주 서면 결의 서를 작성하였다.

가. 2017. 4.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경 창원시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법무사 G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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