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신주인 수포기 각서, 본인은 귀 회사의 구 주주인바, 2009년 9월 22일 이사회에서 신 주식 2,000 주를 발행하고 동년 9월 22일 현재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안분 비례로 구 주주가 2009년 10월 8일까지 인수 키로 결의되었으나 본인은 배정주식 전량을 포기합니다
"라고 기재한 후 주주 A의 성명 바로 다음에 " 주주 미 합중국인 E"를 기재하고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주식 인수 포기 각서 1 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에서 등기소 직원에게 법인 증자 신청 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7. 위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에 실제 참석하지 않은 E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내용을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한 후,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F 주식회사 G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신주식 인수 포기 각서 및 각 의사록을 작성할 당시 명의 자인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명시적인 허락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E 명의의 주식 6,000 주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로 E에게 명의 신탁 한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은 당시 E로부터 실질적인 주주로써 서류를 작성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상태였으므로,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