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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18 2018노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분양권을 다른 회사에 이전한 것은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함) 와 사이의 분양권 매매계약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및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됨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관련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그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위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D 명의의 주식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

3)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관련 D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주식은 피고인이 D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1 인 주주 회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업 등기부 전산망에 기록된 내용이 피고인의 의사에 합치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분양권을 H 주식회사( 이하 ‘H’ 라 한다 )에게 전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않은 채 토지 분양 자인 J와 사이에 분양권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H로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회사에 위 분양권의 매매대금 인 7,139,999,99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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