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과 피해자사이의 합의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으로 돈 1,200,0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해 전부가 만족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범위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경우에 피고와 피해자간의 합의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까지 효력을 미칠 수는 없다.
참조판례
1977.4.12. 선고 76다2920 판결 (판례카아드 11461호, 대법원판결집 24①민152, 판결요지집 민법 제360조(15)570면)
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영남학원
피고, 항소인
신흥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1,2,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소속 (차량번호 1 생략)호 좌석뻐스 운전수 소외 2는 1972.1.14. 달성군 성서면에서 대구시 동구 효목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중 같은 날 18:10경 대구시 동구 신천동 5구 166소재 육군군의학교 정문앞을 통과하게 되었는바 마침 그때 약 30미터 전방 도로우측 1차선 중간지점에 소외 3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경적을 울리면서 만약의 경우 급정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동인을 안전하게 피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무사하리라 경신한 나머지 위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채 같은 속도로 운행한 과실로 인하여 소외 3이 급작히 그의 진로를 바꾸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좌회전한 탓으로 소외 3을 충격하여 사망케하고, 계속하여 도로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법인소속 (차량번호 2 생략)호 마이크로뻐스 좌측부분을 충돌하여 그 차에 타고 있던 원고법인의 영남대학교 신축건설본부기술요원인 소외 4를 사망케한 사실 및 원고법인은 이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망 소외 4의 유족에게 1972.1.18. 장사비 150,000원과 같은 해 6.15. 유족보상금 1,004,000원 및 1975.7.14. 동 유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일부승소판결문에 의하여 인용된 돈 354,696원, 합계 돈 1,508,696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법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4의 유족에게 지급한 돈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위 피해자 망 소외 4의 유족에게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금으로 돈 1,200,000원을 지급하고, 그들이 더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와 망 소외 4의 유족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원, 피고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건 사고에 있어서 망 소외 4가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동인이 승차한 마이크로뻐스의 소유자인 동시에 동인의 사용자인 원고와 직접 손해발생의 원인을 발생케한 위 가해뻐스의 소유자이며, 동 뻐스운전수의 사용자인 피고가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으로서 돈 1,200,0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를 포기하였다 하여도 그들의 손해전부가 만족되지 아니한 이상 그 범위에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이치이고, 그 경우에 있어서 피고와 위 유족들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까지 효력을 미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건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자로서 원고가 피해자측에 지급한 보상금 합계 돈 1,508,696원과 이에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5.7.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