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민법시대에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그 토지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1) 원·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피고 평등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9,611원 및 이에 대한 1970.12.3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한다.(토지인도부분은 당심에서 취하)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93,147원 및 이에 대한 1970.12.3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먼저 이건 부당이득성립에 관하여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1,2(각 주문증명원), 같은 5호증의 1,2(각 증인심문조서), 같은 7호증(인낙조서), 같은 8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356의 2전(실제 논) 2,500평 및 같은곳 356의 3전(실제 논) 54평(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소외 2 소유였는데, 1935.9.5. 원고의 망부 소외 3이 당시 대금 70원에 매수하여 인도까지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남겨 두었던 바, 소외 3이 1954.5.17. 사망하게 되자 원고의 조카되는 소외 4가 이를 기화로 자기가 소외 3의 양자로서 호주상속인인양 가장하여 소외 2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1961.10.5.에 피고에게 매도하고 이에 피고는 1962.1.9.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접수 제12호로 피고 앞으로 이건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으나, 소외 3의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966.10.경 피고는 이건 토지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소외 3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으니 피고 명의의 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기임을 주장하면서 이건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등기말소 청구부분이 원고의 승소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5, 6의 각 증언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7의 일부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원고는 이건 토지에 관하여 1970.9.22. 같은 등기소 접수 제2370호로 1970.9.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과 피고가 1962.1.9. 이래 이건 토지를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에 관하여서는 피고 자신이 자인하고 있는 바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건 토지의 점유경작이 어떠한 법률상 원인에 기한 것이라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점유 경작함으로 인하여 생긴 이득을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이건 토지를 비록 소외 3이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건 토지는 소외 4가 경작하고 있었던 것이며 소외 3의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같은 법에 의해 국가에 매수된 농지이며 따라서 원고는 이건 토지의 소유권자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믿지 않는 소외 5, 6, 7의 증언이외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도리어 앞서 인용한 증거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소외 4는 1937.12.1. 생으로 농지개혁법시행당시에 이건 토지를 경작할 만한 연령에 이르지 못한 사실이 엿보이므로 이건 토지가 국가에 매수되었다는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부당이득금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부칙 10조에 의하면 민법시행일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시행일로부터 6년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민법시대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미등기상태로 놓아둔 자는 1965.12.31.까지는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3은 민법시행일전에 이건 토지를 매수하였지만 소외 3이나 동인의 지위를 상속한 원고가 위 시기까지 등기를 마치지 아니 하였으므로 원고는 자신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친 시기 이전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원고는 단지 1966.1.1.부터서는 그 망부 소외 3의 상속권자로서 동인의 소외 2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이건 토지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그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이 등기 청구권에 기하여 1970.9.22.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원고의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시기는 1970.9.22.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민법시행전에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 아니고 법률행위가 아닌 사유로 인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민법 부칙 1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건과 같이 원래부터 피상속인이 매수하였으나 미등기상태로 남겨 둔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유무에 관계없이 부칙 10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이때부터 같은 해 말일까지 피고가 이건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한국일보), 같은 5호증의 1,2(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이건 토지는 실재로 논으로서 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년간 생산고가 130평 1가마(100리터)이고 따라서 이건 토지 전부에서 년간 17가마 이상이 산출되며 이에 소요되는 영농비로 위 산출량의 절반정도를 공제한 나머지가 순이득이 되는 사실 및 1970. 당시 쌀 1가마의 대금이 약 금 7,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물은 이미 소비되고 없어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위 기간동안 금 16,464원(7,000원×8.5×101÷365)(원미만 버림)이 되므로 위 기간 피고는 원고의 재산으로부터 위 금원상당의 이득을 보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무권리자로부터 이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또 위에 인용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를 매수함에 있어서 소외 4가 소외 3의 양자라고 오산함에 있어서 과실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이건 솟장 송달일은 1970.12.31.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의 그 이전에 생긴 이득은 원고가 바라는 그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후 즉 1970.12.31. 당일에 생긴이득은 그 다음날인 1971.1.1.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464원 및 이중 16,301원에 대해서는 1970.12.31.부터 금 163원에 대해서는 1971.1.1.부터 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