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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56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위 법원 2018고단1818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① “그 당시에 증인 본인과 C, D 등 약 15명과 종업원이 있었는데 피고인 B이 ‘나 살기 싫다, 한 명만 걸리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부엌칼을 휘둘렀는가요” 라고 묻자 “그 때 당시에 휘두른 것은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② “피고인 B이 칼을 휘두르고 증인 본인이 방어하고 몇몇 사람 도망가고 그런 과정에서 C이 피고인 B이 휘두른 칼에 찔리거나 그렇게 해서 상해를 입을 수 있지 않았나 이것을 묻는 겁니다”라고 묻자 “소리를 지른 것 외에는 칼을 휘두른 적이 없어요”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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