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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1.20 2018노14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각 살인 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식칼을 휘두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살인 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칼날 길이가 각각 20cm , 15cm 로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의 흉기이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찌르려 한 부위는 가슴, 등, 얼굴, 목 부위 등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찌르려 한 횟수 역시 수회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오른쪽 가슴, 왼쪽 등 부위, 왼쪽 볼, 오른쪽 뒷목, 배 부위 등에 칼에 찔리거나 베이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식칼을 빼앗기거나 피해자들의 저항으로 식칼을 놓쳐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데 피해자들의 저항이나 목격자인 F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을 정도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④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의 칼을 빼앗아야 한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다”, “ 당시를 떠올리면 지금까지 벌벌 떨릴 정도로 공포감을 느낀다”, “ 피고인이 무작정 칼을 휘둘러 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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