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4. 5. 3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5.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5.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하 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9동에 있는 병목 안 군부대 입구 주차장에서 B과 함께 E를 만 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러던 중 위 E가 평소 자신을 따르던 피고인과 B이 안양에 머무르지 않고 구미로 내려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흉기인 칼을 꺼 내 피고인과 B에게 휘두른 후 던져 피고인과 B을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흉기로 협박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6. 안양시 관 평로 212번 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 위 법원 2014 고단 1741호 E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검사의 “ 증인과 B은 2014. 9. 하순 밤 9시에서 11 시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안양 9동에 있는 병목 안 군부대 입구 주차장에서 피고인 E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협박은 안 받았고, 그냥 욕만 먹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 피고인 (E) 이 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 내 증인과 B에게 휘두른 후 던진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아니오. ”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 당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