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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138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14:30경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C에 대한 위 법원 2014고단169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사실은 위 C가 2012. 12. 20. 01: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에서 상속문제로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던 중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장례식장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을 들고 나와 F에게 칼을 흔들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보지 못하였음에도, 위 C의 변호인이 “피고인(C)이 소주병을 깨뜨린 이후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와 G와 F에게 휘두른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에 검사가 “(C가) 소주병을 던진 다음에 피고인(C)이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에 대하여 계속하여 검사가 “그 이후에 피고인(C)이 주방으로 들어갔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은 모르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끌고 나갔으면 밖으로 나갔지, 주방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확정적으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범행도구 확인 등 사진첨부),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292면 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증언 중 ‘C가 주방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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