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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0 2018노10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칼을 소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거나 소지한 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하여 칼을 휘둘렀고, 그 칼에 의해 피해자 B이 옆구리 부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의 몸에 칼을 들이민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원심의 법정에서도 자신이 휘두른 칼에 의해 피해자 B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②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과 배쪽으로 칼을 들이대며 찌를 것처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내가 암에 걸렸는데 너희 셋 다 죽여버리겠어. 너 이 새끼 나한테 인사 안해‘라고 하면서 칼로 위협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팔과 옆구리 사이로 칼을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행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 당시의 상황에서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시간(약 5분), 피고인의 흥분 상태, 피고인이 휘두른 칼의 크기(총 길이 약 34cm , 칼날 길이 약 20cm ),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크기 및 모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의하여 피해자가 옆구리에 상처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③ 피해자 B이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의해 긁힌 상처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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