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4. 25. 벌금 250만 원, 2012. 5. 2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8. 03:39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은진면 득안대로에 있는 은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2. 5. 23.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위 범죄가 발각된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