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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5.29 2015고단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6. 10:03경 논산시 은진면 득안대로에 있는 은진사거리 도로를 연무 쪽에서 채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그 구조와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논산 쪽에서 연무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씨티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6. 1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은진면 은진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신호 제어기 운영 데이터베이스,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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