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10 2015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15:4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노성면 효죽리에 있는 노성농협 장마루지점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았고,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