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00:30경 논산시 은진면 연서리에 있는 논산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 은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사진 설명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단속경위서),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부터 집행유예 기간인 2년이 지난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