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03:35경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톨게이트 감속램프 구간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았고, 2012. 12. 27.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위 범죄가 발각된 것이 아니라 위 승용차를 세워두고 자던 중 위 범죄가 발각된 점,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