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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8.11 2015고단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7]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2010. 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10. 10.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11. 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 18. 14:50경 논산시 연산면 계백송정3길 12에 있는 ‘감나무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구 송정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66]

2. 피고인은 2015. 3. 27. 15:00 논산시 연산면 황룡재로 68에 있는 ‘참좋은농원’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연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21]

3. 피고인은 2015. 5. 1. 09:3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산면 장전2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458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와 이에 첨부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2015고단166]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1889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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