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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13 2013고단292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2:52경 정읍시 C아파트 102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다방에서 커피를 배달 온 피해자 E(여, 37세)가 커피를 따라 주며 드시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만을 주시하면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왜 그러시냐” 라며 2-3회에 걸쳐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출입문 쪽으로 몸을 피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꽉 부둥켜 안고 힘껏 눌러 중심을 무너뜨리고 안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팬티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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