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4449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0. 00:00경 사촌동생인 A, 친구인 C과 수원역 부근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여, 17세), 피해자의 친구 F과 합석을 하게 되어 이들과 함께 밤새 술을 마신 후, 2013. 2. 10. 05:00경 피고인의 일행과 위 피해자, F을 수원시 장안구 G아파트 418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이들과 함께 술을 더 마신 후, 같은 날 19:33경 피해자가 졸립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청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