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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6.12 2013고정149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08:10경 충주시 B 소재 C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21세)이 옷을 모두 벗고 수건으로 몸의 일부를 가리고 잠을 자고 있는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가지고 와서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1. 고소취소의 취지가 기재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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