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12. 16. 대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 절도 벌금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2. 10:5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 ’에 들어와 위 마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87,300원 상당의 삼겹살 4 팩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7. 10:10 경부터 11:20 경 사이에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마트 ’에 들어와 위 마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HN 하나 마트 효동이 소유하는 시가 합계 224,380원 상당의 고추장 2개, LA 갈비 3 팩, 차돌 박이 3 팩, 계란 3 판, 파자마 바지 1벌, 마늘 2 봉지, 종량제 봉투 4 장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20 경 위 마트에서 마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HN 하나 마트 효동이 소유하는 시가 합계 228,970원 상당의 스텐레스 수세미 1개, 이태리 타월 1개, 아크릴 수세미 1개, 스텐 수세미 2매, 이 츠 웰 태양초 고추장 1개, LA 갈피 3 팩, 생 삼겹살 1개, 두루마리 화장지 1 팩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