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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58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11. 14:20경 부산 진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6,000원 상당의 아쿠아포스 이노버 화장품 2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매직 화이트 팩 1개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도난 방지텍을 제거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2. 5. 19. 12:40경 부산 금정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11,200원 상당의 슬리핑 팩 1개, 18,000원 상당의 필링패드 1개, 4,500원 상당의 클리어커버 1개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도난 방지텍을 제거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 들고 가려다가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1. 사진(압수물, CCTV 화면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 : 형법 제329조 절도 미수 :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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