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11. 14:20경 부산 진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6,000원 상당의 아쿠아포스 이노버 화장품 2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매직 화이트 팩 1개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도난 방지텍을 제거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2. 5. 19. 12:40경 부산 금정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11,200원 상당의 슬리핑 팩 1개, 18,000원 상당의 필링패드 1개, 4,500원 상당의 클리어커버 1개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도난 방지텍을 제거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 들고 가려다가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1. 사진(압수물, CCTV 화면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