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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7 2018고단4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451] 피고인은 1) 2018. 2. 2. 20:3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 매장 밖 냉장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꺼내

어 가 절취하고, 2) 같은 날 20:4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실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300원 상당의 크루아 상 등 빵 3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47]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31. 17:35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지하철 J 역 6호 선 환 승 구역 계단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떡 판매 가판대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떡 1 팩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떡 4 팩을 손으로 움켜쥐어 떡이 눌리고 포장이 찢어지게 하는 등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떡 5 팩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1. 00: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편의점에서 진열대의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매장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방법으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2. 2. 13:21 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Q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진열대에 있던 시가 1,600원 상당의 팩 소주 1 병을 꺼내

어 마시고, 피해자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포장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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