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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18 2015고단2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고단 218 피고 인은 2015. 2. 26. 14:20 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롯데 마트 2 층에서 위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 마트 소유인 시가 2,790원 상당의 고무장갑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수세미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행주 1개, 시가 합계 3,900원 상당의 진주 비즈 발 8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고단 1145 피고 인은 2015. 9. 13. 11:50 경 익산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6,000원 상당의 목걸이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고단 114 피고 인은 2015. 7. 23. 13:03 경 전라 북도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G' 옷가게에서, 종업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600원 상당의 여성 블라우스 2벌을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고단 125

가. 피고인은 2016. 1. 30. 17:13 경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마트 ’에서 그곳 정육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겹살 1 팩을 점퍼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6. 19:40 경 위 ‘K 마트 ’에서 그곳 정육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850원 상당의 한우 1 팩, 삼겹살 1 팩을 점퍼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 고단 2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품 회수에 대하여) 『2015 고단 1145』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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