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386』
1. 2015. 10. 4. 12:10 경 절도 피고인은 2015. 10. 4. 12:10 경 인천 B에 있는 홈 플러스 C 점에서, 매장 관리 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9,600원 상당의 고시 히 까 리 초밥 1 팩, 시가 8,800원 상당의 도라야 끼 빵 2 봉 지를 미리 가져간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28,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2015. 10. 4. 12:30 경 절도 피고인은 2015. 10. 4. 12:30 경 인천 E에 있는 이 마트 F 점에서 매장 관리 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32,000원 상당의 건강 보조식품 2개, 시가 46,120원 상당의 제주 생돈 삼겹살 1 팩, 시가 10,000원 상당의 관 엽 화 분 1개를 미리 가져간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88,12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2015. 10. 30. 경 절도 피고인은 2015. 10. 31. 17:00 경 인천 E에 있는 이 마트 F 점에서 매장 관리 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89,000원 상당의 보국 전기장판 1개, 시가 19,800원 상당의 곶감 2 팩, 시가 11,000원 상당의 약과 2 팩을 미리 가져간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19,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4. 2015. 10. 31. 경 절도 피고인은 2015. 10. 31. 17:20 경 인천 B에 있는 홈 플러스 C 점에서 매장 관리 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9,600원 상당의 고시 히 카 리 초밥 1 팩, 시가 3,980원 상당의 요 러브 생크림 1개, 시가 8,800원 상당의 도라야 끼 빵 2개, 시가 7,260원 상당의 돼지 목심 1 팩, 시가 3,960원 상당의 미니 꿀 호 떡지 2 팩, 시가 2,860원 상당의 딸기 미니 샌드 2 팩, 시가 5,580원 상당의 찹쌀 1 봉지, 시가 2,390원 상당의 고무장갑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김밥 1 팩, 시가 2,0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