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893』 피고인은 2014. 10. 15. 19:4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6,600원 상당의 포도씨유 1개, 바디미스트 2개, 서리태 2개, 클렌져 1개, 지퍼백을 가방에 담아 가게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고단497』 피고인은 2015. 1. 17. 19:1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신내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시가 133,010원 상당의 코끼리 표 보온병 1개, 오랄비 칫솔모 1개, 음파 전동 전용모 1개, 크린 아이롤크리너 1개를 가방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고단1618』 피고인은 2015. 4. 17 12:3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H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향수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7,000원 상당의 향수 3종(페라리, CK, 벤츠)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968』
1.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20. 14:00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문구’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400원 상당의 ‘아이리버’ 이어폰 1개를 가방에 넣고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O 창동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20. 16:20경 서울시 도봉구 P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 창동점에서,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7,100원 상당의 운동화, 반팔 상의, 팬티, 화장품, 벨트, 방향제, 수세미 등 15개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운동화의 도난방지용 꼬리표를 자르거나 그대로 가방에 넣고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