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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8145 판결
[대여금등][공1997.12.15.(48),3854]
판시사항

[1] 기한후 배서에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대항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약속어음의 압류 방법

판결요지

[1]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단 에서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 양도의 그것과 같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어음·수표 등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을 압류할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방법에 따라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하며,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의 압류의 경우에도 법원의 압류명령 외에 집행관의 점유를 요한다.

원고

주식회사 제일은행

승계참가인,피상고인

대한알루미늄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삼보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선)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상고인

주식회사 한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단 에서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 양도의 그것과 같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ㆍ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고(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739 판결 , 1964. 5. 26. 선고 63다967 판결 등 참조), 한편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3호 는 어음ㆍ수표 등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방법에 따라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또 같은 법 제566조 는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의 압류의 경우에도 법원의 압류명령 외에 집행관의 점유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 예일산업 주식회사(이하 예일산업이라 한다)가 피고 발행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그 거절증서 작성 기간 경과 후에 원고로부터 환수하여 1996. 7. 1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를 다시 배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즉,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한 것은 기한 후 배서에 의한 것으로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의 양도인인 예일산업의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여 대항 요건을 갖추기 이전인 1996. 7. 24. 채무자를 예일산업,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같은 달 26일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 승계참가인에 앞서 그 어음채권을 전부받았다는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한 후 배서의 효력이나 약속어음의 압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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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7.7.15.선고 96나3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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