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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다967 판결
[약속어음금][집12(1)민,120]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기한후의 배서 여부에 관하여서는 어음의 문면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실제 배서를 한 날짜에 따라야 한다.

나.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단 규정의 뜻은 약속어음 청구권을 부정함이 아니고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양도의 효력과 같다는 취지이다.

원고, 상고인

황용성

피고, 피상고인

김판석

원심판결

제1심 천안지원, 제2심 대전지법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기한 후의 배서여부에 관하여서는 어음의 문면만으로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실제 배서를 한 날자에 따라야 한다함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이와반대로 어음의 문면에 의하여서만 결정된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일자는 적어도 지불기일인 1962.2.15을 훨씬 도과한 후이고 단지 배서일자만을 같은해 2.10 로 소급시켜 기재 하였다는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논지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조처에 아무런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지급거절증서 작성후 또는 지급거절 작성기간 경과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음은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단 에 규정되어 있는 바로서 이법의 뜻은 약속어음 청구권을 부정함이 아니요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양도의 효력과 같다는 취지이므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를 필요로 하거나 양수금으로서만 청구하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결론을 달리하여 예비적으로 민법상의 양수금 청구가 없으니 청구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어음금청구를 배척한 것은 약속어음의 만기후 배서에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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