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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739 판결
[양수금][집11(2)민,295]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배서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의 그 어음소지인의 지위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배서가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어음소지인은 지명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발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이사홍

피고, 상고인

김성섭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대리인 김익보의 상고 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갑제4,5,8 호증의 기재와 그 증언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증인 최영준의 증언을 채택하고, 을제4,6호증의 기재와 증인 황철 및 박승렬의 증언을 배척함으로써 본건 약속어음(갑제2호증)이 피고와 영일토건사 사이에 아무 원인관계없이 최영준의 애원에 못이겨 피고가 발행한 융통어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증거들을 상세하게 검토하면 원심의 증거취사의 과정이나 그 자유심증권의 행사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을제2호증(감정서)의 기재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채증법칙에 어긋난 것이다. 또 영일토건사가 피고로부터 하청을 받은 부분의 감정을 피고가 신청하였는데 원심은 이 신청을 각하하였으니 유일한 증거방법을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심리미진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을제2호증을 믿지 않은 조처에는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말할수 없으며 그 밖에 논지가 말하는 감정신청을 각하하였다 하여 이것을 가리켜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신청의 각하라고는 말할수 없으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가 상계한다고 주장한 피고의 채권에 관하여는 최영중이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건축자재 30만원어치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더러 갑제6호증의 기재에 보면 이자재대금은 최영준이 피고에게 갚아야 할 성질의 것인 사실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하여 이상계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영준이 피고로부터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건축자재를 양수한 점에 관하여는 자인한 흔적이 기록상 어디에도 보이지 않을 뿐 더러 갑제6호증(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아무러한 위법이 없다.

다음에는 피고 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양도인의 양도통지가 없고 또 피고도 이 채권의 양도를 승낙한바 없다"라고 항변하였는데 원심은 약속어음금청구로 재판한 잘못이 있고 또 원심판단이 지명채권의 양도라면 양도인의 채권양도 통지만이 유효이라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약속어음의 배서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따라서 그 효력은 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구태여 배서인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또는 발행인이 승낙을 하지 않더라도 이 어음의 소지인은 지명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발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위의 법리를 오해한 이론전개라 할 것이므로 채용할 것이 못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본건어음이 원인채무없이 융통어음이라는 피고의 항변과 피고가 영일토건사에 11만3234원 70전을 과급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이유설시에 모순을 일으킨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말하는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논지에 관하여는 이미 위의 (3)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되풀이하지 않는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고가 본건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없고 오로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할것을 주되는 목적으로 하여 신탁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건 채권양도 행위가 허위가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논지와 같은 사유는 피고가 원심변론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흔적이 기록상 보이지 않으므로 채용할 것이 못된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본건 채권은 이미 한번 제소되었다가( 서울지방법원 1961가261 사건) 취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또 다시 본소를 제기한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본건 채권에 관하여 기왕에 제소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증명이 나타나 있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이논지도 채용할만한 것이 못된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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