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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노7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녹음 파일 증거능력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녹음 파일( 검사 증거 목록 순번 110) 은 2014. 7. 15. 피고인들과 K의 임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원본이 아니고 그 작성자인 W이 최초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을 복사한 것인데, 그것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 A는 K로부터 3개월 간 운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궁박한 상태에서 운송비의 과다 청구를 인정하면 I 와 계속 거래하여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K 임직원들의 강압 내지 회유에 의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여 준 것으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증거로 채용하였는바, 원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한 것이다.

피고인

C의 ‘2011 년부터 2014. 6.까지의 과다 청구 내역’ 의 증거능력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2011 년부터 2014. 6.까지의 과다 청구 내역’( 검사 증거 목록 순번 20) 은 K 측의 협박과 회유로 인하여 겁 박된 상태에서 작성, 제출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원심이 위 증거를 채용한 것은 그 증거능력에 관한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주식회사 K( 이하 ‘K ’라고 한다 )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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