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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5 2016고합16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관리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9:00 경 위 C 아파트 주민회의 실에서, 동대표회장인 D가 긴급 임시회의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회의장 책상 위에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여 위 회의에 참석한 D와 E 등의 회의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증인신문 조서 (D, F)

1. 피고 인의 이유서

1. 고소장, 사진 CD( 순 번 24번) 의 증거능력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 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 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녹음 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 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 쉬 (Hash) 값과의 비교, 녹음 파일에 대한 검증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CD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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