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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노214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치나 스패너를 소지한 사실이 없고,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도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스패너로 내리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녹취 록 및 현장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가) 피고인은 자신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현장 녹음 파일의 녹취록 1 면 제 10 행의 ‘S 차장님’ 부분은 현장 녹음 파일 내용과 달리 검사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고, 당 심에 이르러 현장 녹음 파일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바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범행상황 녹음 자료 녹취록 1 면 제 10 행의 ‘S 차장님’ 부분을 현장 녹음 파일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S 차장님” 이 아니라 “ 저 센터 장님” 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범행상황 녹음 자료 녹취록 중 위 부분이 현장 녹음 파일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녹취록 1 면 제 10 행의 ‘S 차장님’ 부분’ 은 ‘ 저 센터 장님’ 의 단순 오기로 보이고,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검사가 위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다) 뿐만 아니라 위 녹취록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 전화기로 녹음한 것을 콤팩트 디스크에 그대로 녹음한 현장 녹음 파일을 녹취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 제 3차 공판 기일에서 위 현장 녹음 파일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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