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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22:0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강변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를 덕소 쪽에서 도곡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10-20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12세)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ㆍ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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