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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1 2014나3191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5. 22.경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에게 피고의 D에 대한 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B이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7. 2. 9.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2007. 2. 13. D으로부터 43,223,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8. 10. 22. 대전지방법원 2008하단2396호로 파산선고를, 2010. 5. 7. 같은 법원 2008하면2394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0. 5. 25.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위 파산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9. 23. 원고 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인수참가인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소장 부본 및 판결정본을 공시송달로 받았으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무렵에 거짓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고 잠적하였기 때문이어서,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제기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추완사유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주소를 옮긴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인수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인수참가인은 또, 가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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