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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5 2013나1194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수참가인은 2006년경 F에게 5,000,000원 가량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F와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를 해 왔는데, 그 거래 형태는 주로 F의 대여 요청금액에서 선이자를 뗀 나머지 금액을 F의 작은딸 G, 동생 H 등의 계좌로 송금한 후 월 5% 가량의 일수 이자를 인수참가인 또는 I의 계좌로 지급받는 형태였다.

나. 그러던 중 F는 2010. 7. 말경 인수참가인에게 5,000,000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인수참가인은 2010. 7. 29. 위 대여 요청금액에서 선이자 1,000,000원을 뗀 나머지 4,000,000원을 F의 큰딸인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위 대여를 ‘1차 대여’라 한다). 다. F는 이어 2011. 5. 중순경 인수참가인에게 20,000,000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는데, 당시 인수참가인은 그 액수가 작지 않음을 이유로 F에게 1차 대여의 잔존 원리금 포함 합계 25,000,000원에 대한 인적물적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F가 이에 응함에 따라 2011. 5. 18. 원고로부터 ‘대여금 25,000,000원, 이자 월 500,000원(연 24%), 지연손해금률 연 20%, 변제기 2012. 5. 15.’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같은 날 원고 소유의 포천시 J주택 203호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 받은 다음, 2011. 5. 19. 위 금액에서 선이자 3,000,000원을 뗀 나머지 17,000,000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위 대여를 ‘2차 대여’라 하고, 1, 2차 대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 라.

그 후 인수참가인은 2012. 7. 18. 의정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2. 8. 2. 그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그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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