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B은 2012. 11. 15.경 원고가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2012. 1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미호스틸,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7억 원으로 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C은 2013. 1. 24. 피고에게 2013. 1. 15.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다시 피고는 2013. 4. 23.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2013. 4. 22.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은 가.
항과 같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2324),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B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함으로써 B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행위를 효과를 자기에게...